식약처, 청소년 수련시설 등 합동 점검…101곳 적발

입력 2013-05-0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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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곳 점검…지난해보다 위반율 다소 줄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청소년 수련시설과 김밥·도시락 등 제조(판매)업체 101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야외활동 중에 일어나는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청소년 수련시설과 김밥·도시락 제조 및 판매업체 2061곳을 점검했다고 7일 밝혔다.

그 결과 101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5곳) △건강진단 미실시(25곳) △시설기준 위반(24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19곳) △거래내역 미보관(6곳) △표시기준 위반(3곳) △보관기준 위반(3곳) △무등록 영업(1곳) △기타(5곳) 등이었다.

또 식약처는 김밥과 도시락, 마시는 물 등 541건을 거둬들여 438건을 검사한 결과 3곳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03건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올해 점검결과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위반율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1189곳을 조사한 결과 위반업체는 총 99곳이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 수련시설은 6.8%에서 5.6%로, 김밥·도시락 제조업체는 9.0%에서 4.8%로 낮아졌다.

식약처는 “청소년수련시설에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김밥 및 도시락 등 상하기 쉬운 음식은 이른 시일 안에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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