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도블록 안전사고시 전액 손해 배상

입력 2013-05-0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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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상·골절 등 치료·입원 책임

서울시가 부실한 보도블록이 원인이 돼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전액 손해를 배상한다고 7일 밝혔다.

예컨대 꺼진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져 낙상이나 골절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면 치료, 입원 등을 시가 책임지는 것이다.

특히 올해 3월1일 이후 시행한 보도공사 완료 구간에서 부실한 보도블록이 원인이 돼 안전사고가 발생, 배상금 청구가 접수되면 시공사에 손해배상금 비용을 환수 조치하고 입찰을 제한한다.

시는 이와 관련해 ‘보도블록 손해배상센터(2133-8105)’를 개설해 다음달 1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보도블록 손해배상센터는 현재 시행 중인 120다산콜센터, SNS,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안전사고를 접수하게 된다.

센터로 안전사고가 접수되면 보도 관리를 위임받고 있는 각 자치구의 현장조사를 거쳐 처리하게 된다.

다만 △보도 내 지정된 차량출입시설 △자전거도로 통행사고 △오토바이 통행 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 강설시 낙상사고 등은 제외된다.

시는 아울러 제도 시행 시 일부에서 금전을 노린 고의 부정한 신고를 하는 등 본 제도를 악용하는 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 등 강력 대응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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