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접수 시작한 국민행복기금…빚더미 탈출 ‘희망’ 보인다

입력 2013-05-0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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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말까지 다중채무자 대상… 3~5일내 지원 규모 등 확정

# 서울 마포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김회생(39)씨. 국민행복기금 본접수가 시작됐다는 소식에 접수처를 한달음에 찾아갔다. 수천만원에 달하는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재기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마저 뭉클해졌다.

# 국민행복기금 본접수가 시작된 첫날인 지난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금융기관이 문을 닫은 가운데 서울 캠코 본사에는 국민행복기금 본접수를 하려는 신청자들이 가접수 때만큼은 아니지만 대거 몰렸다.

다중채무자의 행복 찾아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민행복기금은 가접수에 이어 1일 본접수에 들어갔다.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가접수 기간 중 10만여명의 신청자가 몰렸던 국민행복기금은 오는 10월까지 신청자를 받고 다중채무자 빚 경감에 나섰다.

2일 금융위원회와 국민행복기금 등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은 온라인 접수를 시작으로 방문접수까지 개시했다. 서울 캠코 본사 접수 현장에서는 채무조정 1호 신청자가 나오는 등 시작부터 순항하고 있다.

국민행복기금 수혜자는 당초 32만명 정도로 추산됐다. 하지만 연대보증자에다 외국인도 신청대상에 추가되면서 최대 50만~6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본접수를 신청하는 즉시 신청인은 협약참여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내역을 확인하고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채무감면율 등 채무조정 내용은 국세청 소득정보 등 서류확인 절차를 거쳐 3~5일 이내 확정된다. 또 취업지원 등을 원하면 추가적 상담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가접수 기간의 신청자는 채무조정 지원 여부를 개별적으로 통보받는다. 가접수 및 본접수 시기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무자에 한해 10%의 채무감면율 우대가 적용된다. 신청기간 중 신청자에 대해서는 40~50%(특수채무자 70%), 신청기간 외에는 30~50%(특수채무자 7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국민행복기금 지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서도 신용회복위원회 등 적합한 제도를 안내해 채무조정을 지원키로 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당국이 외국인 채무자도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기금 고갈 우려와 도덕적 해이 논란이 고개를 들고 있어서다.

금융위와 국민행복기금은 본접수 신청대상에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의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를 포함시켰다. 지원조건과 내용은 일반 대상자와 똑같다. 영주권 소유 외국인이나 결혼 이민자도 1억원 이하 대출을 지난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했다면 최대 70%까지 감면받고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금융권 일괄 매입이 아닌 국민행복기금에 직접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일괄 매입 때보다 감면율이 10%포인트 높은 40%선에서 시작한다. 금융당국은 국민행복기금 조건에 맞는 외국인 신청자가 최대 3만~4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 대출자 중 상당수가 불법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어 실제 신청자는 수천명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140여만명으로 이 가운데 10여만명 정도가 대출연체를 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연대보증자에 이어 외국인 채무자도 지원대상에 추가하면서 국민행복기금의 재원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행복기금의 저금리 전환대출에 투입되는 7000억원의 보증재원을 제외하면 당초 채무조정 수혜자 32만명에 맞춰 추산한 연체채권 매입비용은 8000억원 정도. 여기에 연대 보증자와 외국인이 추가로 포함되면서 재원고갈 및 조달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재원이 부족하면 추가로 차입해 나중에 상환하면 되기 때문에 재원조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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