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대책 VS 4·1대책 비교해 보니…

입력 2013-05-0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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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대책 한달, 아파트값 0.02% 반등…서울, 거래량 두 배 늘어

지난해 9·10 대책과 올해 4·1대책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번 정부의 4·1부동산종합대책이 발표된 지 한달 만에 전국 아파트값이 반등세로 돌아섰다. 침체의 골이 깊었던 서울 등 수도권의 매매가격 하락세가 크게 둔화된 데 따른 것이다.

또 취득세 및 양도세 한시 감면 조치가 시행됐던 9·10대책과 비교해보면 거래량이 늘고 가격 회복세도 더 두드러진 모습이다.

부동산114가 4·1대책 발표 전후의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을 비교한 결과 이전 한 달(3월1일 대비 3월29일 기준)에는 0.09% 하락했으나 이후 한 달(3월29일 대비 4월26일 기준)은 0.02%로 소폭 반등했다고 1일 발표했다.

특히 발표 직전 한 달 동안 -0.24%로 하락폭이 가장 컸던 서울은 이후 한 달 동안에는 0.01% 하락하는 데 그쳐 가장 큰 폭의 반전을 보였다. 이어 경기(-0.15%→-0.02%)와 인천(-0.2%→-0.07%)도 낙폭이 줄었다.

반면 4·1대책 이전 한 달 동안 0.14% 오르면서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인 지방 아파트 가격은 대책 이후 0.1%로 오름세가 다소 주춤해졌다. 경북이 0.7%에서 0.31%로, 대구가 0.56%에서 0.43%로 각각 오름폭이 감소했다.

당초 양도세 면제 기준이 85㎡ 이하이면서 9억원 이하로 정해지면서 지방 중대형 아파트 상당수가 면제 대상에서 벗어나 역차별 논란을 불러 일으킨 가운데 단기적으로 지방보다 수도권에서 더 효과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4·1대책은 취득세 50% 추가 감면과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면제를 추진한 9·10대책 때와 비교해 집값 회복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9.10대책 후 한달 동안(2012년 9월7일 대비 10월5일 기준) 전국 아파트 가격은 0.29% 떨어져 대책 직전 한달 동안(2012년 8월10일 대비 9월7일 기준)의 변동률 -0.34%에 비해 하락폭을 줄였지만 이번 4·1대책에 비해 가격 회복세는 미미했다.

대책 발표 당시 거래량 역시 4·1대책에서 더 크게 증가한 모습이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9·10대책이 발표됐던 작년 9월의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는 2144건이었으나 4·1대책이 발표된 올해 4월(29일 기준)의 거래건수는 5065건으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는 올해 대책이 작년 대책보다 범위나 혜택이 확대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작년 대책은 그해 연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취득세를 2%에서 1%로, 9억원 초과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4%에서 2%로 추가 감면한 것 뿐이었다.

반면 올해 대책은 이미 올 6월까지 추가감면 조치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데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전액 면제 조치가 더해져 세제 혜택이 더 강화됐다.

양도세 역시 9·10대책에서는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만 감면 혜택이 적용됐지만 4·1대책에서는 신규·미분양주택을 포함해 기존주택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해 수요 유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114는 반짝 효과에 그친 9·10대책과는 달리 4·1대책은 부동산경기 회복세를 이끌것으로 전망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책임연구원은 “양도세 면제 기준을 담은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주택 시장은 하반기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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