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 변호사 ’수임자료 국회 제출 의무화

입력 2013-04-30 21: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가 전관예우 감독기관인 법조윤리협의회에 대해 인사청문회나 국정조사시 공직 후보자 전관예우 여부 확인자료를 요구하면 반드시 제출토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조윤리협의회가 관계기관ㆍ단체에 전관 변호사에 대한 사실 조회나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해당 기관은 이에 응해야한다.

전관 변호사들이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거짓으로 제출하면 최대 2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앞서 지난 2월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당시, 법조윤리위원회가 여야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의 수임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해 논란이 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 임박…미국, 원유 공급 확대 총력전 [오일쇼크의 전조]
  • “공포 뒤엔 ‘성장·고베타’ 주가 뛴다”⋯과거 반등기 수익률↑
  • “폭리는 주유소 아닌 정유사 공급가”…기름값 논쟁 확산
  • 삼성전자 노조 "파업 불참 직원 해고 1순위" 논란…생산 차질 우려
  • 증시 조정장에 또 ‘빚투’…마통 잔액, 닷새간 1.3조 불었다
  • 버려질 부산물도 전략광물로…고려아연 온산제련소의 ‘연금술’ [르포]
  • 단독 대출금으로 ‘자기자금’ 꾸며 또 대출…‘744억 편취’ 기업은행 전직원 공소장 보니
  • 서울 고가 아파트값 둔화 뚜렷⋯상위 20% 하락 전환 눈앞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523,000
    • -0.46%
    • 이더리움
    • 2,891,000
    • -0.99%
    • 비트코인 캐시
    • 664,500
    • +0.45%
    • 리플
    • 2,010
    • -0.25%
    • 솔라나
    • 122,600
    • -1.29%
    • 에이다
    • 373
    • -2.1%
    • 트론
    • 424
    • +1.44%
    • 스텔라루멘
    • 222
    • -0.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240
    • -2.27%
    • 체인링크
    • 12,750
    • -1.85%
    • 샌드박스
    • 117
    • -1.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