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 변호사 ’수임자료 국회 제출 의무화

입력 2013-04-30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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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가 전관예우 감독기관인 법조윤리협의회에 대해 인사청문회나 국정조사시 공직 후보자 전관예우 여부 확인자료를 요구하면 반드시 제출토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조윤리협의회가 관계기관ㆍ단체에 전관 변호사에 대한 사실 조회나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해당 기관은 이에 응해야한다.

전관 변호사들이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거짓으로 제출하면 최대 2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앞서 지난 2월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당시, 법조윤리위원회가 여야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의 수임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해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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