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 변호사 ’수임자료 국회 제출 의무화

입력 2013-04-30 21: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가 전관예우 감독기관인 법조윤리협의회에 대해 인사청문회나 국정조사시 공직 후보자 전관예우 여부 확인자료를 요구하면 반드시 제출토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조윤리협의회가 관계기관ㆍ단체에 전관 변호사에 대한 사실 조회나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해당 기관은 이에 응해야한다.

전관 변호사들이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거짓으로 제출하면 최대 2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앞서 지난 2월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당시, 법조윤리위원회가 여야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의 수임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해 논란이 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동시다발 교섭·생산차질…대기업·中企 ‘춘투’ 현실화 [산업계 덮친 원청 교섭의 늪]
  • "안녕, 설호야" 아기 호랑이 스타와 불안한 거주지 [해시태그]
  • 단독 김건희 자택 아크로비스타 묶였다…법원, 추징보전 일부 인용
  • '제2의 거실' 된 침실…소파 아닌 침대에서 놀고 쉰다 [데이터클립]
  • 美 철강 관세 1년…대미 수출 줄었지만 업황 ‘바닥 신호’
  • 석유 최고가격제 초강수…“주유소 수급 불균형 심화될 수도”
  • 트럼프 “전쟁 막바지” 한마디에 코스피, 5530선 회복⋯삼전ㆍSK하닉 급반등
  • '슈퍼 캐치' 터졌다⋯이정후, '행운의 목걸이' 의미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201,000
    • +1.24%
    • 이더리움
    • 2,974,000
    • +0.03%
    • 비트코인 캐시
    • 652,500
    • -1.14%
    • 리플
    • 2,028
    • +0.8%
    • 솔라나
    • 125,600
    • -0.32%
    • 에이다
    • 383
    • +1.32%
    • 트론
    • 418
    • +0%
    • 스텔라루멘
    • 234
    • +4.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50
    • +12.97%
    • 체인링크
    • 13,090
    • -0.53%
    • 샌드박스
    • 119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