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 이상 등기임원 연봉공개법, 본회의 통과

입력 2013-04-3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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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5억원 이상 등기임원의 연봉을 공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 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00명 가운데 찬성 186명, 반대 8명, 기권 6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경제민주화 법안의 일환인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로 현재 사업보고서를 통해 등기이사의 평균 연봉만 공개되던 것에서 5억원 이상의 등기임원의 개별연봉이 공개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등기임원이 아니면서 사실상 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재벌 총수가 공개대상에서 제외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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