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건보 임의계속가입기간, 1년→2년 연장

입력 2013-04-3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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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세부과제 30일 국무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는 실직·은퇴자의 건강보험 특례적용 기간(임의계속가입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5월초 공포 후 바로 시행된다.

임의계속가입제도란 직장가입자가 실직해 소득이 없거나 줄어든 상태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건강보험 직장보험료는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산출하나 지역보험료는 소득, 자동차, 재산에 보험료를 부과해 재산 등이 많은 경우 보험료가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실직자의 보험료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주기 위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으나 그 기간이 1년으로 짧아 불만이 제기돼 왔다.

임의계속가입기간 연장은 새정부의 140개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의료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실현을 위한 세부과제다.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 희망자는 거주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1577-1000)에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납부기한 이내에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9만5000명의 임의계속가입자가 제도 확대 이후 19만여명으로 크게 늘고 이들에 매월 평균 1만9000원의 보험료가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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