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면제, 4월1일부터 소급적용

입력 2013-04-2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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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부동산대책에서 발표된 취득세 한시감면 조치가 대책발표일인 4월 1일 기준으로 소급적용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부부합산소득 연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이 6억원 이하면 주택면적과 상관없이 취득세가 면제된다.

이 법안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앞서 안전행정위는 지난 19일 법안소위에서 취득세 면세 기준일을 4월 1일로 결정했다.

그러나 여야는 후속 협의에서 적용 시점을 양도세 면세 기준일과 같은 4월 22일로 할 것인지, 기존 방침대로 4월 1일로 할 것인지를 두고 혼선을 빚어 왔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는 지난 22일 전체회의에서 올해 말까지 ‘6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인 기존주택이나 신규ㆍ미분양 1가구 1주택자의 주택을 22일 이후 매입하면 향후 5년 동안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한 상황이어서 시장 혼란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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