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63.6%

입력 2013-04-2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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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기간제근로자 사회보험 가입률 감소

지난해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63.6%인 1만437원으로 집계됐다. 파견 및 기간제근로자의 고용 및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2012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제외한 비정규직 전체 시간당 임금총액은 정규직의 63.6%인 1만437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1년 기록한 61.3%에서 2.3%포인트 오른 수치이다. 임금총액 상승률은 일일근로자가 19.2%로 가장 높았고 이어 단시간근로자(15.5%), 기간제근로자(4.5%), 파견근로자(3.0%) 순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 수준(자료=고용노동부)

노동부 관계자는 “건설근로자 등이 많은 일일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수준 및 임금상승률은 모두 높았다”며 “도소매, 숙박음식, 보건사회복지업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많은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아직 높지 않아 상승률이 매년 높게 나타나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지난해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가입률에 큰 차이가 있었다. 고용보험 가입률의 경우 파견근로자는 4.1%포인트 감소한 88.3%, 기간제근로자는 0.9%포인트 감소한 82.2%를 기록했다. 건강보험 가입률에서도 파견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는 각각 전년보다 4.1%포인트, 3.9%포인트 감소했다.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가입률 현황(자료=고용노동부)

노동부는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가입률은 상승세를 보였지만, 고용형태가 불안정한 일일근로자와 법적으로 사회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큰 단시간근로자의 가입률은 낮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근로시간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였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간 총 실근로시간은 140.1시간으로 지난 2010년 164.2시간, 2011년 152.2시간보다 단축됐다. 고용형태별로 용역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은 각각 187.4시간, 176시간으로 가장 길었다.

상여금과 퇴직금 등 부가급부 적용률도 고용형태별로 차이가 났다. 상여금의 경우 기간제·파견 근로자는 각각 49.4%, 43.4%를 기록한 반면, 일일근로자는 0.2%에 불과했다. 또 퇴직금 역시 기간제·파견·용역근로자는 각각 76.6%, 71.5%, 81.4%를 기록했지만 일일근로자는 0.1%에 그쳤다. 한편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대부분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기간제근로자는 4.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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