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저축은행 대출모집인이 참고인 못 세운다”

입력 2013-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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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출모집인이 대출취급시 보증인이 아닌 ‘참고인’을 세워 사실상 보증인처럼 관리하는 관행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7대 금융관행 개선사례를 발표했다. 이는 금감원이 1·4분기 중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32번)에서 이뤄진 금융상담 중에서 소비자보호 및 민원예방에 필요한 대표 사례를 모은 것이다.

금감원은 세금우대 예·적금 만기일이 일요일 등 공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 해지시에도 세금우대(기재부 확인)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리포트 제2호와 연계해 자동차할부금융 취급수수료를 폐지키로 하고 보험 상품설명서를 계약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또 은행 등 보험상품 판매기관에 보험상품은 예금이 아니라는 안내문 부착하고 카드 중도해지시 연회비 반환(월할계산)토록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반영키로 했다.

보험상품광고 개선방안(시청자의 눈높이에 맞는 표현과 방법 사용, 광고심의위원회 운영 강화 등)을 마련하고 상해보험에서 직업변경 등으로 위험변경시 추가납입 또는 반환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담사례 발굴 및 활용·관리 전산화 등 소비자보호와 감독·검사업무의 연계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감원은 소비자의 목소리에 세심히 귀 기울여 이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소비자 중심의 감독을 적극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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