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공개’ 유명무실…병원별 진료비 비교 안되나?

입력 2013-04-2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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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표 공개해도 눈에 띄지 않아… 의무화에도 적발시 솜방망이 처벌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제도가 시행 된지 3년이 넘었지만 아직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비급여 진료비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를 말하며 의료기관이 임의로 산정할 수 있다.

지난 26일 서울의 A 치과의원. 병원 안에 들어가 주위를 살폈지만 비급여 진료비 가격표는 보이지 않았다.

“비급여 가격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기자의 물음에 등록 데스크에 있던 간호사는 “잡지책 놓여있는 곳에 가격표가 있는데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서울의 B 의원 역시 비급여 가격표를 보여 달라고 하자 창고로 보이는 공간에서 액자로 만든 가격표를 들고 나왔다.

간호사는 “비급여 가격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하면 어차피 다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말로만 설명했지 액자를 따로 걸어두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2010년 1월31일부터 의료법 제45조가 개정·시행돼 의료기관은 모두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해야한다.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고 그 외의 의원은 진료비가 적힌 책자를 접수 창구나 환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해야 한다. 진료기록부 사본이나 진단서 등 각종 증명의 수수료 비용도 게시해야 하며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5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정책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나도 병원들은 환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복지부는 지난해 말 실태조사 결과 99.8%가 공개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 서울시내 병·의원 10곳을 무작위로 조사한 결과 보통 사람은 찾기 어려운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비치해 공개했더라도 무용지물이었다. 아예 없는 곳도 4곳이나 있었다.

공개한 경우에도 전체 비급여 진료 항목 중 일부만 공개하거나 가격 범위를 넓게 뭉뚱그려 공개해 소비자가 병원 간 가격비교를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와 같이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이유는 적발이 되더라도 지자체 해당 보건소의 시정명령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다는 한계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병·의원을 전수조사 할 수는 없으며 몇 개 병원을 샘플링해 보건소를 통해 해마다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급여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의 주범이나 서비스 종류나 의료기관에 따라 금액이 다르고 환자와 의료기관간의 사적 영역에 속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어디에서도 정확한 실태나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대로 된 감시 감독 또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병원이 임의로 산정하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가격과 제공량이 사회적 통제를 받지 않으므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가격에 대해 환자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비급여 진료행위의 코드 및 용어를 표준화해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이용 선택권을 제고해야 한다”면서 “비급여 진료의 정보 수칩 체계를 제도화하고 비급여 진료비의 현황 파악과 상시 모니터링 등을 통해 통합적 비교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간 사실상 방치됐던 비급여 진료비 관리체계를 구축해 올해 7월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앞으로는 방법과 공개 항목을 구체화하고 의료기관의 공개 의무를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구상이다.

이는 지난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제도가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비 고지 방법과 장소 등을 기존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 오는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한 후 종합병원과 병원 등으로 차츰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현재 의견수렴 중이며 중구난방인 비급여 고지를 일률적으로 고지 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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