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무인카메라로 단속한다

입력 2013-04-29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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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4~6만원 과태료…도로교통법 개정안, 안전행정위 통과

앞으로 교차로 ‘꼬리물기’와 ‘끼어들기’ 등 얌체운전자에 대해 무인카메라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6일 위원회 제안으로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무인카메라에 단속되면 4~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이르면 내달 3일 본회의를 거쳐 올해 안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환 위원장은 “교차로 꼬리물기와 끼어들기는 교통정체를 가중시키고 국민 불편과 법질서 경시풍조를 유발하는 주요 얌체운전의한 유형”이라며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해 단속할 수 있는 장비가 개발됨에 따라 얌체운전을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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