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무인카메라로 단속한다

입력 2013-04-29 08: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걸리면 4~6만원 과태료…도로교통법 개정안, 안전행정위 통과

앞으로 교차로 ‘꼬리물기’와 ‘끼어들기’ 등 얌체운전자에 대해 무인카메라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6일 위원회 제안으로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무인카메라에 단속되면 4~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이르면 내달 3일 본회의를 거쳐 올해 안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환 위원장은 “교차로 꼬리물기와 끼어들기는 교통정체를 가중시키고 국민 불편과 법질서 경시풍조를 유발하는 주요 얌체운전의한 유형”이라며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해 단속할 수 있는 장비가 개발됨에 따라 얌체운전을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한국 선수 주요 경기 일정은? [그래픽 스토리]
  • 8개월 만에 두 번 파업은 피했지만…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갈등 뇌관 여전
  • 단독 마약사범 10명 중 6명이 2030…외국인 의료용 마약 처방도 5년새 60% 급증
  • SK하이닉스, 첫 합의안 부결 3주 만에 임단협 타결⋯성과급 현금 비중 50%
  • 단독 “무료라더니...해지하면 82만원 위약금” 성장앨범 갈등 5년간 805건[생애 첫사진의 함정②]
  • 일본기상청이 본 예비 태풍 '두쥐안', 경로 분석
  • K리그 ‘승부조작 사주’ 녹취 의혹…축구협회 내부 조사 착수
  • 오늘의 상승종목

  • 09.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055,000
    • +0.34%
    • 이더리움
    • 3,299,000
    • +0.37%
    • 비트코인 캐시
    • 298,600
    • +0.34%
    • 리플
    • 1,774
    • -0.17%
    • 솔라나
    • 134,400
    • +0.6%
    • 에이다
    • 265
    • -1.49%
    • 트론
    • 461
    • +1.54%
    • 스텔라루멘
    • 247
    • +0.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570
    • -1.91%
    • 체인링크
    • 14,950
    • -1.32%
    • 샌드박스
    • 46.48
    • +1.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