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4월 처리 물 건너가… 규모 커졌는데 경기부양예산 ‘실종’

입력 2013-04-2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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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추경’ 한다더니 지역사업 등 ‘쪽지예산’ 판쳐

추가경정 예산안의 4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데다 전체적인 계수조정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예산결산특별위의 한 관계자는 2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상임위와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를 마치는 데만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추세로 보면 4월 임시회 회기 중에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여야가 합의하면 이번 임시회 회기를 내달 7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으로선 그때까지도 처리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마련한 17조3000억원 추경안은 국회 심사를 거쳐 20조원대에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가 최소 2~3조원을 증액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데다 상임위 곳곳에서 사업증액 요구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그러나 증액 요구 상당수가 ‘경기부양’ ‘일자리’와는 거리가 먼 예산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국방위와 복지위가 심사를 마쳤지만 일자리와 관련된 예산은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일자리 문제를 주로 다루는 환경노동위에서도 일자리 증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나마 3000억원 정도가 편성된 일자리 예산도 대부분 단기·임시 일자리 투자여서 ‘일자리 추경’이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다.

그런 와중에도 여야는 지역 현안사업 예산 등 경기부양과는 동떨어진 잇속 챙기기에만 바쁘다.

국토교통위 예산심사소위는 추경을 심사하면서 4300억원을 증액했는데, 여기에는 100억원 이상의 SOC 등 지역사업 17건이 포함됐다. 이른바 민원성 예산인 ‘쪽지예산’을 슬그머니 끼워넣기 한 것이다. 대부분 도로·철도 등 건설사업으로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이다.

정부 예상보다 돈이 추가로 들어가는 경우도 발생했다. 4·1부동산대책과 관련,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면제 대상 기준에 주택 면적 기준이 없어지고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확대되면서 취득세 감면 보전금만 5000억원이 들어갈 것이란 분석이다.

애초 정부가 편성한 추경안 자체도 크게 부실하다는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추경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추경에 들어간 220개 세부사업 가운데 62개 사업이 △연내 집행가능성 저조 △유사·중복사업 △사업계획 미비 △필요성·시급성 부족 △예산 과다편성 문제점이 발견됐다. 금액으로 따지면 세출예산(5조3000억원)의 절반에 가까운 2조4400억원에 이른다.

예결위도 보고서에서 추경에 반영된 사업의 30% 가량인 71개 사업을 ‘부적합’으로 판정했다. 이 때문에 상임위 차원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더라도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 전면 재검토가 이뤄질 것이란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예결위 민주통합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추경 요건에 맞지 않는 예산이 올라올 경우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내용일지라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며 “추경 요건을 갖추지 못한 내용은 최종적으로 추경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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