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수혜자 최대 50만명까지 증가 전망

입력 2013-04-2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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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으로 수혜자가 최대 5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채무조정 가접수에 1주일만에 6만명이 몰렸다. 이에 행복기금 수혜자가 32만6000명에서 50만여명까지 늘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행복기금의 새로운 신청 대상에 편입되는 연대보증자 155만명 가운데 신청 가능성이 큰 10만여명까지 포함한다면 수혜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행복기금은 애초 수혜자를 전체 신용회복 지원 대상 345만명 중 32만6000명으로 추산됐다. 과거 유사 채무 조정 신청 사례를 참고한 것이다.

하지만 행복기금 대상이 늘고 신청이 쏟아지면서 수혜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행복기금 관계자는 "가접수 1주일간 우리 예상보다 3배 가까이 신청이 많았다"면서 "이 상태로 가면 애초 목표치인 32만명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민행복기금의 채무감면율은 채무상환능력,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을 고려해 11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기로 했고, 조기신청 유도를 위해 개별신청자에게는 40~50% 감면율을 적용하고, 매입후 채무조정 대상자에게는 30~50% 감면율 적용키로 했다.

행복기금은 채무 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지고서 3개월 이상 상환하지 않으면 중도 탈락한다. 채무 조정이 무효가 되며 기존 채무가 그대로 살아나게 된다.

갑작스런 실직이나 질병 등을 고려해 최장 6개월간 총 4회 유예할 수는 있지만, 사전에 유예 신청을 하지 않고 3개월 연속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탈락한다.

금융 당국은 이런 중도 탈락자를 구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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