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단기 연체자 1만4000여명 혜택

입력 2013-04-2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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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추진에 맞춰 단기 연체자의 빚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국민행복기금의 수혜 사각지대에 대한 채무조정 형평성 제고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기준을 대폭 완화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단기 연체자 약 1만4000여명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은 대상자가 연체기간 1~3개월 단기연체자에서 최근 1년 이내 연체일수가 총 30일 이상인 경우(연 소득 4000만원 이하)까지 확대된다. 일주일 내의 단기 고리 사채를 사용하는 서민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다.

개인워크아웃 감면율 확대가 국민행복기금 접수기간(4월22일~10월31일)에 한정된 반면 프리워크아웃은 지난 22일 가접수 이후 상시 적용된다.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은 국민행복기금 신청접수 기간에 한해 상각채권의 경우 최대 50%, 연체채권은 최대 30% 채무 감면율이 높아진다.

채무 감면율이 현행 50%에서 60%로 늘어나는 대상은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다자녀 자구, 한부모 가정, 고엽제피해자, 탈성매매여성, 장애인, 장애인 부양자, 70세 이상 고령자 부양자,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주민등록말소자, 5·18 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이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는 채무 감면율이 현행 50%에서 70%까지 확대된다.

기존 신복위의 프리워크아웃은 연체액 5억원 이하에 연체 1~3개월, 개인워크아웃은 연체액 5억원 이하에 연체 3개월 이상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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