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만삭 아내 살해’ 의사 징역 20년 확정

입력 2013-04-26 13:43 수정 2013-04-2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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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A(33)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1월 서울 마포구 도화동 자신의 집에서 만삭인 아내 B(당시 29세)씨와 다투다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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