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담보대출 최대 100%까지 대출한도 확대…돼지도 담보

입력 2013-04-2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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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동산담보대출 여신대상자를 확대하고 담보물에 대한 대출한도를 최대 100% 수준까지 늘린다. 또 돼지를 담보물에 추가하고 일률적이었던 담보인정비율을 40∼60%로 차등 적용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방안을 다음달 2일부터 15일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일단 여신대상자를 대폭 늘린다. 담보물이 유형자산과 재고자산인 경우 여신대상자의 조건을 업력 3년 이상의 제조업체에서 1년 이상의 제조업체와 부수적인 업종이 제조업인 업체까지 확대키로 했다. 그간 은행권에서는 여신대상자가 적어 대출 확대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도소매업 등 여타 업종은 올해 말 구성될 제2금융권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매출채권은 업종 제한이 없는 점을 감안해 현행 조건을 유지하는 한편, 여신취급이 가능한 차주의 신용등급도 여타 신용대출의 경우와 동일하게 하향 조정키로 했다.

담보물 감정평가액, 매출채권액 등의 70∼80%에 그쳤던 대출한도는 80∼100% 수준으로 확대된다. 기계 등 유형자산의 경우 구입자금의 70%에서 80%까지 확대되고 매출채권은 세금계산서 상 매출채권 금액의 80%에서 100%까지 늘린다. 재고자산 및 농축수산물의 경우 50%에서 80%까지 확대된다.

이성재 기업금융개선1팀장은 “이번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조치로 그동안 소외된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며 “특히 담보인정비율 확대로 과거 0.8%포인트에 머물던 금리인하 효과가 1%포인트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올해 1월부터 돼지고기 이력제가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돼지도 담보물에 포함된다. 단 돼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여신대상자는 돼지고기 이력제를 시행하고 있는 영농법인과 상호등기자로 제한한다.

일률적으로 40%가 적용되던 담보인정비율은 담보종류, 관리방식, 차주의 신용도 등에 따라 40∼60%로 차등화할 계획이다. 특히 매출채권의 경우 구매기업의 신용도 등을 감안해 본점 승인시 100%까지 인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담보물별 담보인정비율은 △유형자산 신규 50%·중고 40% △재고자산 전자식 식별장치를 통한 관리 50%·일반관리 40% △매출채권 60%·본점 승인시 최대 100% △쌀, 냉동 농축수산물 50%·소·돼지 40% 등이다.

상황방식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유형자산의 경우 원금균등 상환방식만 인정됐지만 기업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을 추가한다. 다만 재고자산, 농축수산물,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운전자금 대출의 경우 만기일시상환 방식 유지하고 기한연장을 가능케 했다.

금감원은 올해 동산담보대출 취급목표액(1조8000억원) 달성을 위해 각 은행에 취급 확대를 독려하는 한편 분기별로 각 행의 목표 대비 실적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대응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현재 대부분의 은행들에 영업점 경영성과평가(KPI)시 중소기업대출 보다 동산담보대출 실적에 높은 가중치(120%∼200%) 등을 부여해 취급을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오는 3분기 중에는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공동TF를 구성해 2금융권의 동산담보대출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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