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살 공무원, 15살 여중생과 성관계 들키자 “서로 사랑했다”

입력 2013-04-2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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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이 지난 딸을 둔 49살 공무원이 채팅 앱으로 15세 여중생을 만나 성관계를 맺었다가 경찰에 잡히자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남 완도경찰서는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전라남도 해남군 소속 6급 공무원 A(49)씨를 25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B(15)양을 만나 성관계를 맺은 뒤 용돈 명목으로 5만원을 주는 등 지난 3월까지 8차례에 걸쳐 관계를 맺고 2만~5만원을 준 혐의다.

특히 A씨는 건축사무소에 다니는 35살이라고 자신을 속였다. A씨와 B양은 10여차례 성관계를 가졌지만 A씨는 곧 B양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고 고백했다.

B양은 청소년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어 “지금 만나는 오빠와 결혼을 하고 싶다”며 “오빠가 만나는 여고생 언니들을 떼어내 달라”고 상담했다. 상담센터 측은 남자 쪽 나이가 많다는 점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 “B양과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고, 대가성이 아니라 학생이기 때문에 용돈을 준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이름 나이 연락처 등을 속였다는 점과 자신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050(발신번호변경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점을 볼 때 대가성 성매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A씨는 이 채팅 앱을 자주 이용했기 때문에 경찰은 여죄 가능성도 열어두고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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