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대해부]정무위원회, 경제민주화 속도 조절론에 후진? 재시동?

입력 2013-04-2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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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합의 실패·프랜차이즈법 심사 연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 확대 등 현안 산적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법안들이 정무위에서 유보되거나 다소 후퇴한 형국이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3배 부과하는 하도급법과 연봉 5억원 이상 받는 상장사 임원의 연봉을 공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던 분위기와는 확연히 달라졌다. 이에 따라 4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진행된 다수 경제민주화 법안들의 입법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이번 정무위 하편에서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정무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살펴본다.

◇ 제동 걸린 ‘경제민주화’법안 = 경제민주화 법안 가운데 하도급법만 정무위를 통과했을 뿐 공정거래법은 합의에 실패했고 프랜차이즈법은 심사가 연기됐다.

이 가운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프랜차이즈법)은 편의점, 프랜차이즈 매장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본사·가맹점 간의 불공정 거래 약관 등을 시정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통과를 놓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법안으로,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과 함께 ‘경제민주화 3총사’로 불린다.

개정안은 △가맹점 영업지역 보호 강행규정 삭제 △가맹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심야영업 강행 금지 △부당한 점포환경 개선·광고비용 강요 금지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최대 쟁점은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해 본사와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문제다. 지난 17일 법안소위에선 협의권 부여에 큰 틀에서의 합의는 이뤄졌지만, 산업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가 나와 반발이 거세다.

여야는 영업지역 보호 강화라는 데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과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은 각각 제출한 법안에서 ‘영업 지역’을 “가맹사업과 관련한 상품과 서비스를 배타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일치된 규정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측이 ‘점포 없이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업종에 대한 영업 지역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와 ‘상권이 크고 작은 지역에 따라 영업 지역을 어떤 기준으로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해 논의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편의점 업계의 핵심쟁점인 심야 영업 강요 금지안에선 본사가 사실상 제재할 수 없도록 하자는 선에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진다. 가맹점 영업 지역 보호와 과도한 계약해지 위약금 금지 등에 대해서도 제재 방법과 수위를 놓고 공정위와 조율에 들어간 상황이다.

하지만 가맹사업법의 경우 업계의 반발이 거세 어떻게 조율할지가 관심사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최근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영업 지역 보호와 가맹점 사업자 단체 설립 등에 대해 획일적인 규제가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당초 가맹사업법은 여야가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뤄 무난히 가결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가맹점 사업자단체 설립 문제 등에서 이견이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 경제민주화 관련 ‘뜨거운 감자’ 현안 산적 =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정무위에서 아직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쟁점은 대주주 자격 심사를 비은행 금융회사에도 확대 적용할지 여부다.

법안은 현재 은행에 적용하고 있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대기업 계열사가 많은 증권과 보험사에도 적용토록 하고 있다. 일반 대기업의 대주주도 보험사와 증권사를 계열사로 갖고 있을 경우, 은행과 같은 엄격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심사를 통해 대주주가 적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해당 금융사에 대한 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고 6개월 내에 지분을 팔아야 한다. 이 같은 법안에 대한 재계의 반발 등을 고려할 때 상반기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비관론이 우세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법’도 정무위에서 다뤄진다. 국세청이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소속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갖고 있는 2000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 거래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개인정보를 국세청이 과도하게 유용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어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FIU법은 금융위원회 산하 FIU의 2000만원 이상 금융거래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금융위가 반대했으나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찬성 입장을 나타내면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됐지만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이 불거진 가운데 지난 17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이 밖에 은행의 산업자본 소유지분 한도를 9%에서 4%로 축소하는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등도 법안소위에 회부된 상태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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