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두 위탁하고 하도급대금 안준 아이서비스에 과징금

입력 2013-04-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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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서비스가 하도급업체에 건설공사를 구두로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1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과징금 100만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아이서비스가 건설공사를 구두 위탁한 뒤 하도급대금 963만원을 2년 동안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하고 하도급법 교육이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서비스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3개월간 ‘부산 신항 2-3단계 컨테이너 부두건설 중 경량천정틀 인서트 공사’ 일부를 유은건축(주)에 건설위탁하면서 위탁일, 위탁내용 및 하도급대금, 대금 지급방법 등 하도급법에서 규정하는 사항들이 적힌 자료를 공사 착공 전에 주지 않았다.

공사가 끝나도 대금이 지급되지 않자 유은건축이 위탁내용 확인 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아이서비스는 이 요청도 무시, 공정위는 수급사업자가 밝힌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아이서비스는 공사 후 2년이 지나도록 하도급대금 963만원을 지급하지 않다가 공정위 심사보고서가 위원회에 상정된 후에야 유은건축에 770만원을 지급했다. 다만 이에 대한 지연 이자 291만원은 주지 않았으며 남은 193만원의 대금도 현재까지 주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아이서비스에 △하도급대금 193만원 및 연 20%의 지연이자 지급 △기 지급분 770만원에 대한 지연이자 291만원 지급 △서면 미발급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명령) △하도급법령에 대한 교육이수명령 등의 조치를 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건은 원사업자의 서면 미발급과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위탁 추정제도를 적극 적용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사를 구두로 지시하고 공사가 완료된 후 상당기간 동안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는 등 건설시장에 만연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위탁 추정규정을 적극 적용해 엄격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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