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선포인트결제 이용자 50% 현금 상환...이용시 꼼꼼히 따져 봐야

입력 2013-04-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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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들이 할인 혜택이라고 홍보하고 있는 선지급 포인트결제가 실제는 8%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연체시 최고 25%의 높은 연체이자가 적용돼 이용에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 선지금 포인트결제를 이용한 2명중 1명은 현금으로 상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에서 선지급 포인트결제는 추후 상환할 때 카드 이용실적이 부족하면 미리 지원 받은 금액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것으로 전업카드사의 경우 선지급 포인트를 현금으로 상환한 비율이 49.4%에 이른다고 밝혔다. 상당수의 카드회원들이 사용실적이 부족해 선지급 포인트를 현금으로 상환하고 있는 상황인 것.

금감원 관계자는 “2개 이상의 카드사에서 선지급 포인트 결제를 중복 이용하거나 카드 사용한도가 낮은 경우 현금으로 상환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금감원은 선지급 포인트도 연체하게 될 경우 최고 25%까지 연체이자를 지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반적인 신용카드 연체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셈이다.

또 카드사에 따라 무이자할부, 공과금, 대중교통 이용액 등은 포인트 적립이 되지 않거나 최대 포인트 적립한도가 있어서 매월 100만원 이상 결제하고도 일정 부분을 결국 현금으로 상환하는 금융소비자들이 많다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또 금감원은 카드회원들이 포인트 상환방식과 상환시점에 대해 꼼꼼히 챙길 것을 당부했다. 선지급 포인트 상환방식은 선포인트와 포인트연계할부로 나뉘어 지는데 선포인트는 선지급된 포인트를 약정기간 동안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로 상환해 나가는 방식이고 포인트 연계 할부는 선지급된 포인트를 약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하게 분할해서 상환해 나가는 방식이다.

선포인트는 의무 결제금액 및 상환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으나 약정기간내 전액 상환하지 못하면 약정 종료시점에 잔여금액을 일시 상환해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게 되면 연체채권으로 넘어가게 되는 셈이다. 또 포인트 연계할부는 매월 상환금액이 정해져 있어 상환부담이 분산되지만 최고 7.9%의 할부수수료를 분담해야 한다.

또 연속 3개월 이상 카드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카드사는 선지급된 포인트 중 미상환액을 일시에 청구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유의가 필요하다고 금감원 관계자는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선지급 포인트 거래조건에 대한 설명 불충분 등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카드사 현장검사시 카드사의 선지급 포인트 관련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 지 중점점검하고 미진한 카드사에 대해서 엄충하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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