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세무 조사 강도가 예년과 다른 것 같다”

입력 2013-04-25 08:38 수정 2013-04-2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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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대한상의 간담회… 기업인의 하소연 쏟아져

▲김덕중 국세청장(오른쪽 두번째)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조사 강도가 예년과는 다른 것 같다.”“(일감몰아주기) 소급과세 논란에 따른 기업인들의 우려를 빨리 해소해 달라.”

기업인들이 25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김덕중 국세청장과의 간담회에서 하소연을 쏟아냈다. 국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따른 세무조사 강화 등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무리한 과세나 과도한 세무조사로 인해 기업 의욕이 저하되고 대다수의 성실한 기업이 피해를 입는 일이 생기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은 “현재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기업에 대한 조사 강도가 예년과는 다른 것 같다”면서 “기업이 의욕을 살릴 수 있는 세정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감사원이 국세청에 권고한 ‘2004년 이후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소급과세’를 지양해 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백남홍 하광상의 회장은 “감사원의 지적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2011년 말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도 도입 당시 2012년 1월 1일 이후 거래부터 적용하겠다고 법에 명시한 만큼 소급과세 논란에 따른 기업인들의 우려를 빨리 해소시켜 달라”고 말했다.

이용배 현대자동차 부사장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 기한이 올해 7월 처음 도래하는데 규정이 너무 복잡해서 정확한 과세 소득 계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증여세 납부 방식을 신고납부에서 고지납부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 기업들은 △설비투자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기간 단축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 △가업승계 목적의 주식 사전상속 활성화 지원 △법인에 대한 세금포인트 제도 확대 시행 등을 건의했다.

김 청장은 이 같은 기업인의 우려를 의식한 듯 “지하경제 양성화는 공정과세를 통한 조세정의 확립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세부담을 고의적·조직적으로 회피하는 탈세행위 등 제한된 분야에만 한정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그러면서 준비해온 ‘선물 보따리’를 풀었다. 그는 다음달 중으로 각 지방국세청에 ‘중소기업 가업승계 세정지원팀’을 설치, 중소기업 가업승계와 관련한 세금민원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청장이 기업인들과 만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김 청장은 지난 22일엔 중소기업인들과 만나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세수확보를 위해 총대를 멘 국세청이 전방위적으로 기업을 압박한다는 불만이 쏟아지자 이례적으로 직접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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