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 대책’ 덕 좀 보자…건설사, 신도시 분양 잰걸음

입력 2013-04-25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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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부동산대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양도세 100% 면제’의 시행시기가 확정됨에 따라 혜택 수혜를 보기 위해 건설사들이 잰걸음에 들어갔다.

신도시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대책약발이 있을 때 한 채라도 더 팔기 위해 건설사들이 집중적으로 분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올해 삼송·위례·판교·세종시 등 신도시에서 분양을 예정하고 있는 아파트는 17개 단지 1만1853가구. 이중 79%인 9385가구(14개 단지)가 대책효과가 있을 5~6월 분양을 예정하고 있다.

4.1 대책의 핵심인 ‘양도세 100% 면제’ 조치는 지난 22일부터 적용된다. 소비자들은 22일 이후부터 올해까지 분양되는 ‘전용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계약)하면 앞으로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양도세)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청약가점제 적용 대상(85㎡이하 적용비율 40%)도 완화됐다. 특히 85㎡초과 주택형의 경우 가점제가 폐지됨에 따라 집 있는 1순위 자격자들이 분양시장에 대거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실제 중흥건설은 세종시 5차 ‘중흥S-클래스 파크뷰’ 견본주택을 5월 이전인 26일 오픈 할 예정이다. 판교 알파돔시티로 알려진 주상복합 아파트도 아파트 이름을 ‘판교 알파리움’으로 확정하고 5월에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시공사 결정을 하지 못한 위례신도시 A3-8블록 분양관계자도 “(시공사)결정만 되면 5월 중으로 분양에 들어갈 것” 이라고 했다.

우남건설은 오는 5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지구 A-1블록에서 총 611가구의 ‘고양삼송 우남퍼스트빌’을 공급할 예정이다. 중대형의 경우는 복층형 테라스하우스(전용 100~121㎡)와 펜트하우스(전용 113㎡)도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양도세 면제 조치는 면적이나 가액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그래서 테라스하우스나 펜트하우스의 경우도 분양가가 6억원 이하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4.1대책의 핵심인 양도세 100% 면제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준(準) 강남으로 분류되는 위례신도시에서 올해 분양을 예정하고 있는 아파트는 7개 단지 6142가구. 이중 5~6월 분양을 예정하고 있는 곳은 △현대엠코 ‘위례신도시 엠코타운 플로리체’ 970가구 △하남도시개발공사의 ‘에코&’ 아파트 1673가구 △삼성물산의 ‘위례신도시 래미안’ 410가구 △현대건설 ‘위례신도시 힐스테이트’ 621가구 등 4개 사업장이다.

판교신도시에서는 931가구의 ‘판교 알파리움’이 5월 분양예정이며, 세종시의 분양 역시 5월 들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세종시는 26일 세종시 5차 ‘중흥S-클래스 파크뷰’ 견본주택 오픈을 시작으로 8개 단지에서 4169가구가 분양을 대기 중이다. 중흥건설이 선보이는 물량은 총 365가구 규모로 전용 59·73·84㎡의 중소형으로만 구성된다. 양도세 100% 면제 대상 아파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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