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오로라, 주가 추가 상승시 거래정지”

입력 2013-04-2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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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로라는 현재 투자경고종목으로서 주가가 추가로 상승할 경우 단기 과열 완화 장치가 발동돼 1일 매매거래 정지 후 3거래일간 단일가매매가 적용되니 투자에 유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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