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60세 정년법’ 전체회의 통과

입력 2013-04-2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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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정년연장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공공민간 부문 근로자의 ‘정년 60세’ 의무화를 오는 2016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2017년에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의 경우 정년 60세가 ‘권고’사항으로 규정 돼있어 강제력이 없었다.

또한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장은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임금체계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노사가 협상을 벌이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9∼30일 본회의 의결에서 통과되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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