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60세 정년법’ 전체회의 통과

입력 2013-04-24 13: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정년연장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공공민간 부문 근로자의 ‘정년 60세’ 의무화를 오는 2016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2017년에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의 경우 정년 60세가 ‘권고’사항으로 규정 돼있어 강제력이 없었다.

또한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장은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임금체계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노사가 협상을 벌이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9∼30일 본회의 의결에서 통과되면 최종 확정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여전히 저평가…"코스피 5000선, 강력한 지지선" [찐코노미]
  •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 32% ‘올해 최저’⋯수도권 낙찰가율은 86.5%
  • 휘발유·경유 가격 역전…주유소 기름값 얼마나 올랐나? [인포그래픽]
  • '미스트롯4' 이소나 남편 강상준, 알고보니 배우⋯아내 '진' 소식에 "보고 싶었던 장면"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 일교차·미세먼지 겹친 봄철…심혈관 질환 위험 커지는 이유는? [e건강~쏙]
  • 車보험 ‘8주 룰’ 시행 한 달 앞…한의계 반발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702,000
    • -3.47%
    • 이더리움
    • 2,927,000
    • -4.38%
    • 비트코인 캐시
    • 663,000
    • -1.49%
    • 리플
    • 2,007
    • -3.23%
    • 솔라나
    • 125,800
    • -3.75%
    • 에이다
    • 383
    • -3.53%
    • 트론
    • 420
    • +0.96%
    • 스텔라루멘
    • 224
    • -3.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000
    • -2.78%
    • 체인링크
    • 12,970
    • -4.56%
    • 샌드박스
    • 120
    • -3.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