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불출석’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벌금 1000만원

입력 2013-04-2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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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불출석을 혐의로 정식 재판에 회부된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서정현 판사는 24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 부사장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10~11월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및 ‘대형 유통업체 불공정거래 실태 확인’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해외 출장 등의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정 부사장 등 유통업계 오너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정 부사장을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직접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정 부사장은 재판에서 “해외 출장이 겹쳐 불출석하게 된 것”이라며 “앞으로 모든 사안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 부사장의 오빠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벌금 최고액인 1500만원,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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