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한국무역정보통신, 공인전자주소 도입 MOU 체결

입력 2013-04-2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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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과 한국무역정보통신은 23일 한국무역통신(KT NET) 본사에서 공인전자주소(#메일)와 공인전자문서센터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공인전자주소(#메일)는 기존의 이메일(@메일)과 달리 송수신 여부가 법적으로 확인되는 서비스다. 본인 확인, 송수신 증명, 내용 증명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요한 문서를 전자적으로 유통할 수 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으로 공인전자주소 등록과 공인전자문서센터 운영 등 전자문서 유통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공인전자주소는 종이 문서를 스캔해 전자화시킨 후 종이문서는 폐기할 수 있다. 또 전자화된 문서 보관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공단은 공인전자주소(#메일)를 이용해 예산을 절감해 나갈 계획이다. 각종 문서를 전자적으로 유통시키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해 종이 문서를 줄이겠다는 것.

신영철 공단 이사장은 “공인전자주소(#메일)와 공인전자문서센터의 도입을 통해 고객 편의를 증대시키고, 종이문서 생산을 줄여 예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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