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판매 금지

입력 2013-04-2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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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얀센에 조사 착수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열진통제인 주식회사 한국얀센의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100㎖와 500㎖의 판매를 금지했다고 23일 밝혔다. 판매금지 대상 물량은 100㎖이 130만병, 500㎖는 32만병으로 잠정 집계됐다.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의 주성분인 아세트 아미노펜 함량이 일부 제품에서 초과 됐을 가능성 때문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해열과 진통 작용을 하는 아세트 아미노펜은 초과 복용할 경우 구토와 발한 증세를 보인다.

판매금지 대상은 2011년 5월 이후 생산된 모든 제품이며 식약처는 의심되는 부작용에 대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전화 1644-6223, 팩스 02-2172-6701)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한국얀센의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 후 강제회수·폐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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