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주가조작 증권사 전직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13-04-23 10: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원곤)는 코스닥 상장사를 대상으로 주가조작을 시도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전 증권사 직원 이모씨(37)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S증권에 근무하던 2005년부터 12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코스닥 상장사였던 K사 주식에 대해 ‘통정매매’와 ‘고가매수’ 등 수법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K사의 주식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게 할 목적으로 사전에 주식 가격과 물량 등을 미리 정해놓고 거래하는 ‘통정매매 및 가장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상대호가 대비 높은 가격에 매수주문을 하는 ‘고가매수’를 내거나 시가와 종가를 조종하기 위해 예상체결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방법으로 이씨는 통정매매 및 가장거래 825차례, 고가매수 222차례, 허수주문 40차례, 시가관여 44차례, 종가관여 267차례 등 모두 1300여차례에 걸쳐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이사
전우종, 정준호
이사구성
이사 7명 / 사외이사 4명
최근공시
[2025.12.12] 증권발행실적보고서
[2025.12.11] 일괄신고추가서류(파생결합사채-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하다하다 야쿠자까지…보법 다른 일본 연프 '불량연애' [해시태그]
  • "빨간 종이통장 기억하시나요?"…126년 세월 담은 '우리1899'
  • 제약사 간 지분 교환 확산…자사주 소각 의무화 ‘주주가치 제고’ 취지 무색
  • 뉴욕증시, AI 경계론에 짓눌린 투심…나스닥 0.59%↓
  • 단독 사립대 ‘보이지 않는 구조조정’…20년간 47건 대학 통폐합
  • 넷플릭스 '흑백요리사2', 오늘(16일) 공개 시간은?
  • 2026 ‘숨 막히는 기술戰’⋯재계의 시선은 'AIㆍ수익성ㆍ로봇'
  • 오늘의 상승종목

  • 12.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433,000
    • +1.12%
    • 이더리움
    • 4,377,000
    • -1.86%
    • 비트코인 캐시
    • 813,500
    • +2.52%
    • 리플
    • 2,867
    • +0.21%
    • 솔라나
    • 191,100
    • +1.16%
    • 에이다
    • 579
    • +0.87%
    • 트론
    • 419
    • +0.48%
    • 스텔라루멘
    • 331
    • +0.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270
    • -1.52%
    • 체인링크
    • 19,310
    • +1.47%
    • 샌드박스
    • 180
    • +1.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