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캐나다 등 정년 따로 없어…고령화 등에 정년 연장 대세

입력 2013-04-23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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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국에서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고령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정년을 늘리는 것에 근로자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각종 연금 부담을 줄이고자 정년을 연장하려 하는 반면 근로자들은 쉬지 못하고 일을 더 해야 하는 것이 달갑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과 캐나다 등 정년이 따로 없거나 법정 정년 퇴직제를 폐지한 국가들도 많다. 다만 이들 국가는 항공기 조종사 등 특수한 직종이나 산업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정년을 제한하고 있다.

캐나다는 일반적으로 65세가 퇴직 연령이나 이는 이때부터 연방정부의 고령연금 등 각종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며 고령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고 있다.

일본은 법정 정년을 지난 1998년 60세로 늘린 이후 이달부터 정년에 이른 근로자 가운데 희망자에 대해 정년을 연장하거나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방법으로 단계적으로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개정된 ‘고령자 고용 안정법’을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는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 시절 정년을 62세로 연장했으나 연금 혜택이 줄어드는 것에 반발한 노동자들을 의식해 현재 프랑수아 올랑드 정권이 다시 60세로 돌려놨다.

덴마크는 최근 정년을 67세로 연장했으며 헝가리는 지난 2010년 정년을 62세로 늘렸다. 독일과 이탈리아 남성 근로자 정년은 각각 67세와 66세다.

아시아 국가들도 정년 연장 대열에 합류했다. 대만의 법정 정년은 62세, 싱가포르는 63세로 한국보다 높으며 두 국가 모두 장기적으로 정년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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