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양도세 감면안 의결… 오늘부터 적용

입력 2013-04-22 16: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4·1부동산대책과 관련 양도소득세 한시감면 조치가 22일부터 적용된다.

이날부터 올해 말까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이는 1가구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가 보유한 기존 주택을 포함해 신규·미분양 주택까지 대상으로 확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공포되지만 감면 조치는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일’인 이날부터 곧바로 소급 적용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9억원 이하’의 완화된 기준 적용을 요청하며 논란이 빚어졌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4·1부동산대책에 포함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 방안은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여전히 저평가…"코스피 5000선, 강력한 지지선" [찐코노미]
  •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 32% ‘올해 최저’⋯수도권 낙찰가율은 86.5%
  • 휘발유·경유 가격 역전…주유소 기름값 얼마나 올랐나? [인포그래픽]
  • '미스트롯4' 이소나 남편 강상준, 알고보니 배우⋯아내 '진' 소식에 "보고 싶었던 장면"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 일교차·미세먼지 겹친 봄철…심혈관 질환 위험 커지는 이유는? [e건강~쏙]
  • 車보험 ‘8주 룰’ 시행 한 달 앞…한의계 반발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089,000
    • -2.79%
    • 이더리움
    • 2,925,000
    • -3.62%
    • 비트코인 캐시
    • 664,500
    • -0.67%
    • 리플
    • 2,009
    • -2.43%
    • 솔라나
    • 125,400
    • -3.24%
    • 에이다
    • 383
    • -2.54%
    • 트론
    • 422
    • +1.93%
    • 스텔라루멘
    • 224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000
    • -2.14%
    • 체인링크
    • 12,980
    • -3.13%
    • 샌드박스
    • 119
    • -2.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