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관련 Q&A

입력 2013-04-2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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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과 기존 채무조정제도의 차이는?

A. 기존 채무조정 제도와의 차이는 크게 △참여 금융회사·대부업체 확대 △채무자 신청시 채권매각 의무화 △채무감면 폭 확대 등이다. 신용회복기금이 221개의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다면 국민행복기금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는 4121개에 달한다. 또 채무감면율이 최대 50%(기초수급자는 최대 70%)로 기존 채무조정 프로그램보다 큰 폭의 채무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신용회복기금은 최대 원금의 30%(기초수급자는 최대 50%)를 감면했지만 신복위는 손실처리한 상각채권에 한해 50%까지 감면키로 했다.

Q. 수혜자가 너무 적어 효과가 미미한 것 아닌지?

A. 국민행복기금이 지원하는 신용회복 대상은 총 345만명이며 이들 중 자활의지를 갖고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서민은 모두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대책발표시 8000억원 수준 재원이 소요되고 32만6000명의 채무조정 수혜자가 될 것으로 밝힌 것은 과거 경험 등에 따른 추정치로, 실제 수혜자 규모는 채무조정을 신청하거나 채무조정에 동의한 신청자의 숫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Q. 금융회사가 이미 손실처리한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해 금융회사를 도와주는 것 아닌가?

A. 연체채권 매입 시 회수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매입가격을 결정함으로써 금융회사에 대한 특혜가 없도록 할 것이다.

하지만 6개월 이상 연체채권이라도 회수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며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상각하는 것은 회수 가능성 보다는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상각채권 또는 장기연체채권도 회수가치가 존재한다.

Q. 채무재조정 후 사후정산하는 것은 금융회사에 대한 특혜 아닌가?

A. 채권매입 시 공정가치의 일부만 현금 지급하고 사후 정산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회수실적에 연동되도록 할 방침이다. 매입한 채권을 모아(Pooling) 회수실적이 좋은 채권에서 발생한 이익과 회수실적이 나쁜 채권에서 발생한 손실을 평균해 잔여가치만 배분토록 한다. 따라서 금융회사에 과도한 이익이 돌아갈 수 없다. 사후정산을 통해 금융회사들이 보유채권을 적극적으로 매각하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채무자의 채무를 조정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 이익에도 부합한다.

Q. 국민행복기금 이사장에 은행연합회장이 선임되는 등 금융권에 유리하게 의사결정구조가 마련된 것 아닌가?

A. 은행연합회장 직위는 금융권의 협약 참여를 독려해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위이며 그 결과 사상 최대 규모의 금융회사가 협약에 가입했다.

또 국민행복기금 이사회도 다양한 사회적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사회 이사는 당연직 이사(2명·한국자산관리공사장 및 신용회복위원장)와 임명직 이사(6명)로 구분되며, 임명직 이사에는 회계전문가(1명), 법률전문가(1명), 제2금융권 대표(1명), 중립적인 학계·언론계·시민단체 대표(3명) 등 공익대표가 참여하고 있어 채무자와 납세자의 이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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