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자녀 가구 도시가스요금 할인

입력 2013-04-2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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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에 도시가스 요금을 5% 할인해준다고 22일 밝혔다.

18세 미만의 세자녀를 둔 서울시내 10만2천가구가 대상이며 1가구당 월평균 3100원을 경감받게 된다. 경감액은 동절기에는 6000원, 기타 월은 1650원 가량 된다는 게 시의 추산이다.

시는 또 장애인과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16만4000여가구에 대해서는 최대 20%까지 도시가스 요금 경감폭을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현재 14%에서 20%로, 차상위 계층은 5%에서 10%로 각각 경감폭이 확대된다.

아울러 시는 그동안 도시가스 소비량에 따라 할인하던 방식에서 월정액식 할인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도시가스 요금 할인 대상자는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해 담당 도시가스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문의는 시 녹색에너지과(02-2133-3562)나 관할 동 주민센터, 도시가스회사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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