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베이터 유증 또 연기…해외사업 차질 불가피

입력 2013-04-2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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쉰들러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 결과 확정 안돼

현대그룹 지주사격인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 일정이 또다시 연기됐다. 이번 일정 연기로 선제적 유동성 확보와 경영권 강화라는 당초 계획에 적잖은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특히 브라질 생산공장 신설 등 해외 생산기지 확충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현대엘리베이터는 22일 쉰들러 홀딩아게(이하 쉰들러)측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 결과가 기존 청약일 전까지 확정되지 않아 유상증자 일정이 연기됐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청약(22일~23일), 납입(25일), 신주상장(5월7일) 등 계획했던 모든 일정이 연기됐다.

이번 일정 연기는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다. 3월초 2대주주인 쉰들러는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금융감독원이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증자일정이 미뤄졌다.

무기한 연기되는 걸로 보였지만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달 27일 증시 마감 후 공시를 통해 잠정 중단했던 일반공모 유상증자 작업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쉰들러측은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에 이어 지난 15일 신주발행금지 소송을 제기하면서 현대엘리베이터측의 계획과 다르게 상황이 전개됐다. 쉰들러는 본안 소송에서 청약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을 포함시켜 소송 강도를 높였다.

현대로지스틱스를 비롯한 현대엘리베이터 최대주주 그룹이 보유한 지분은 45%이지만 쉰들러가 보유한 지분도 35%로 만만찮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가 자회사 현대상선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FI(재무적투자자)들과 체결한 파생계약이주주가치에 위배된다는 등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해왔었다.

현대엘리베이터측은 이번 일정 연기로 해외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는 “단기간에 결과가 나올 상황은 아니라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며 “이번 유상증자 차질로 사실상 신주발행을 통해 브라질과 중국상해 법인 투자, 원재료 구입 등의 계획이 무기한 연기될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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