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약정 위반 PEF 제소 논란

입력 2013-04-22 08:50 수정 2013-04-2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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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정 착수 … 업계 “대체투자 위축 우려”

국민연금이 투자성과가 저조한 사모펀드(PEF) 가운데 관리 의무를 위반한 운용사에 대해 처음으로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22일 금융투자업계 따르면 국민연금은 소송 담당 법무법인을 선정하기 위해 지난주 대형로펌에 제안요청서(RFP)를 발송했다. 법률 검토가 완료되면 다음달 초 소송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투자로 발생한 손실 자체를 문제삼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에 소송을 제기할 위탁 운용사는 국민연금과 맺은 투자 약정조건을 지키지 않아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한 곳”이라고 전했다.

투자 약정을 위반했다는 것은 위탁 운용시 맺었던 의무사항을 어겼다는 것을 말한다. 투자 제외 업종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거나 필수 운용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을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같은 국민연금 움직임에 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선관주의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꼬투리를 잡아 책임을 물으면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A운용사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마음만 먹으면 모든게 약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만약 소송이 진행돼 국민연금이 승소하면 타 연기금들도 같은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국내 대체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감도 확산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 1월말기준으로 대체투자에 33조2700여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그 가운데 PEF에는 9조3002억원이 투입되고 있다. 수익률 제고 차원에서 해마다 대체투자 비중은 커지고 있고 올해 투자 목표규모는 45조60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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