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병행수입 상품 ‘통관인증제’ 시행

입력 2013-04-22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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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병행수입 제품의 ‘진품’ 확인이 편리해졌다.

롯데마트와 이마트가 병행수입 상품에 대해 관세청의 통관인증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를 부착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오는 23일부터 업계최초로 관세청이 병행수입 통관인증제도를 통해 진품을 보장하는 QR 코드를 부착한 상품을 출시한다.

병행수입은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는 공식 수입업체가 아닌 일반 수입업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거쳐 국내로 들여오는 것이다.

해외 유명브랜드의 여러 유통망을 통한 상품보다 20~70%까지 저렴한 가격이 특징이다. 그러나 유명브랜드 상품의 진위성 여부를 일반 소비자가 정확히 판단할 수 없고, 애프터서비스 등의 문제로 병행수입상품 시장은 확대되지 못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이번에 선보이는 통관 인증된 병행수입상품은 라코스테 피케이티셔츠, 헌터부츠, 탐스슈즈 등 최근 국내에서 인기가 높아진 수입브랜드를 위주로 선보인다.

의류의 대표상품은 라코스테 피케이 티셔츠로 남성 피케티는 8만9800원에, 여성 피케티는 7만9800원에, 남성 라운드티는 4만9980원에 판매한다.

잡화류로는 작년부터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헌터부츠 9만9800원, 봄·여름 필수 아이템인 탐스(TOMS)슈즈는 4만4980원에 판매한다.

이마트는 트레이더스 매장 뿐 아니라 전 이마트 매장에서도 병행수입을 확대할 예정이다.

롯데마트도 오는 26일부터 회원제 할인점인 빅마켓에서 판매하는 병행수입 상품에 대해 QR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QR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수입된 병행수입 상품에 통관표지(QR 코드)를 붙여 고객이 매장에서 스마트 폰 등으로 해당 상품의 품명, 상표, 수입자, 원산지 등 통관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롯데마트는 지난 4월 8일 관세청에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첨부업체로 등록을 신청해 4월 17일 관세청으로부터 확인을 받았다.

병행수입 상품은 그간 ‘짝퉁’이라 불리는 위조상품에 대한 불신으로 정품 여부에 대한 시비가 많았는데, 이번 서비스를 통해 이를 해소할 수 있어 고객은 안심하고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롯데마트는 우선 오는 26일 리바이스 청바지부터 QR 서비스를 시작해 5월에는 캘빈클라인 청바지, 폴로 셔츠, 아디다스 스포츠용품, 크록스 슈즈 등에 적용하고, 향후 롯데마트에서 판매하는 병행수입 상품으로도 서비스 품목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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