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임원 기내폭행]'양벌규정' 적용, 임원 소속사도 책임져야

입력 2013-04-21 20: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승무원 폭행 물의를 일으킨 임원을 비롯해 임원이 속한 회사도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임원 A씨는 지난 1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는 대한항공 비즈니스를 이용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불만 쏟아내며 급기야 잡지책으로 승무원을 때리는 폭행을 저질렀다.

이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23조 1항 제1호를 위배한 것으로 규정을 위배한 행동이다.

제23조는 '승객의 협조의무'에는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해 해서는 안되는 행동들을 담고 있다.

제1조 1항에 의하면 승객은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금해야 한다고 지정하고 있다. '기내식 메뉴에 죽이 없다' 등과 같은 말도 안되는 이유로 수 차례 불만을 표하며 급기야 승무원을 폭행한 A씨는 명백히 제1조를 위배한 행동을 자행한 것이다.

이에 임원 A씨는 물론 A씨가 속한 회사도 벌칙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르면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뿐만 아니라 제50조 2항의 양벌규정도 적용된다. 제50조 2항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편, A씨가 속한 회사는 사태가 점차 확산되자 21일 오후 늦게 "감사 후 엄중 조치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이돌 레시피와 초대형 상품…편의점 음식의 한계 어디까지?[Z탐사대]
  • 제니와 바이럴의 '황제'가 만났다…배스 타올만 두른 전말은? [솔드아웃]
  • 송다은 "승리 부탁으로 한 달 일하고 그만뒀는데…'버닝썬 여배우' 꼬리표 그만"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도 간다…반도체·자동차 연이어 신고가 행진
  • ‘빚내서 집산다’ 영끌족 부활 조짐…5대 은행 보름 만에 가계대출 2조↑
  • “동해 석유=MB 자원외교?”...野, 의심의 눈초리
  • 미끄러진 비트코인, 금리 인하 축소 실망감에 6만6000달러로 하락 [Bit코인]
  • 명승부 열전 '엘롯라시코'…롯데, 윌커슨 앞세워 5연속 위닝시리즈 도전 [프로야구 16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6.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329,000
    • +0.71%
    • 이더리움
    • 5,141,000
    • +1.78%
    • 비트코인 캐시
    • 607,000
    • -0.16%
    • 리플
    • 692
    • -0.72%
    • 솔라나
    • 211,800
    • +2.92%
    • 에이다
    • 590
    • +1.2%
    • 이오스
    • 925
    • -1.07%
    • 트론
    • 166
    • +1.84%
    • 스텔라루멘
    • 140
    • +0.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70,000
    • -0.99%
    • 체인링크
    • 21,460
    • +1.95%
    • 샌드박스
    • 544
    • +0.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