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인사청문회 사전검증 강화 법안 발의

입력 2013-04-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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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은 고위 공직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사전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22일 발의한다.

개정안은 국회의 동의나 인사청문이 필요한 공직후보자가 재산형성 과정, 병역 등 200개의 질문이 담긴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인사검증 사전질문서’를 친필로 작성해 대통령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국가기관에 사전검증자료와 공직후보자가 작성한 질문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은 이를 3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국가기관이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시한을 넘기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추진은 지난 11일 조용호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당시 조 후보자가 자신에 대한 청와대의 지명과정에서 인사검증 사전질문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 청와대의 ‘부실검증’ 논란이 빚어진 것이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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