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근본처방 아니다…"LTVㆍDTI 등 규제 유지 필요"

입력 2013-04-2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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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이 가계부채의 단기적 해결에 그칠 뿐 근본처방은 될 수 없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또 국민행복기금으로 인한 채무자와 금융회사의 도덕적해이도 지적됐다.

21일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교수는 행복기금이 가계부채 완화에 단기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향후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밝혔다.

김 교수는 오는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한국금융연구원·한국경제학회 주최 '금융 대토론회'에 참석하기 전 배포한 발표자료를 통해 "국민행복기금이 서민금융 부채 완화, 소비수요 촉진, 경기회복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하지만 이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근본적 처방은 아니며 오히려 채무자와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서는 부동산 금융규제 및 저금리 기조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금융규제를 유지해 과도한 대출을 억제해야 한다"며 "아울러 저금리 기조 속에서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줄여 가계대출 부실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남주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기존의 미소금융의 확대·개편, '서민금융전담은행' 설치를 제안했다.

남 교수는 서민금융전담은행이 저소득·저신용계층에게 10~20%의 소액·무담보대출을 제공하고 대부업체 최고금리 또한 현재 39%에서 30%까지 점진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창조금융의 방향성도 제시됐다. 오정근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창조금융의 성패는 창업기업과 투자자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결하는데 있다"며 "혁신형 중소기업을 평가하는 새로운 지표와 창조기업 전문 신용평가 체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박영석 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장은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를 위해 박 원장은 이사회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방안을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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