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개성공단 입주기업 전기료 납기 한달 연장

입력 2013-04-1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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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전기요금 납기일을 1개월 연장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개성공단내 조업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은 전기요금 납부 부담 해소과 연체료 면제 혜택을 받게 됐다. 이는 자금유입 차단으로 전기요금을 납부할 수 없는 중소기업들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한 한전의 특별 조치다.

한전에 따르면 현재 개성공단엔 123개 입주업체의 산업용 전력을 포함, 총 247호의 전기사용계약이 체결돼 있으며 이달 납기가 도래하는 전기요금은 20억3400만원이다.

한편 한전은 출경금지가 계속될 경우 납기일 추가연장을 고려하는 등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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