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이란 철강 수출 어떡하나"… 미국 이란제재법 7월1일 시행

입력 2013-04-1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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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국 정부에 일부 품목 면제 요청할 것"

오는 7월1일부터 이란으로의 철강제품 수출이 어렵게 됐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2013 국방수권법’의 이란 제재 강화규정이 오는 7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방수권법이란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대상에 대해 모든 정치적·군사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안으로 올해 1월 발효돼 180일간의 경과시간을 거쳐 시행된다.

이번 이란 제재 강화규정엔 에너지 등 제재분야 관련 거래와 원료금속 또는 반제품금속 거래 시 제재하는 항목이 신설됐다.

국방수권법 제1244조에 따르면 이란의 에너지, 해운, 조선 분야와 상당한 상품, 서비스를 거래할 경우 제재가 가해진다. 다만 이란산 석유의 경우 지난해 우리나라가 제재예외국으로 지정돼 수입이 허용된다.

또한 철강제품 등 특정물질의 거래도 제재 대상이 됐다. 귀금속, 에너지 등 제재분야로 사용될 수 있는 철강 등 원료금속 또는 반제품금속이 대상이다. 특정물질엔 흑연, 알루미늄, 철 등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이후 우리나라의 대(對) 이란 철강·조선 수출길이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제재 대상에 포함된 물품을 이란과 거래하면 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특히 수출 비중이 높은 철강의 경우 이번 이란 제재 강화규정 시행의 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14억7265만달러의 철강제품을 이란에 수출했다. 이는 전체 대 이란 수출액의 27%에 해당하는 양으로 품목 중에선 가장 비중이 높다.

이에 정부는 국방수권법의 제재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합법적인 이란 교역을 정상 진행할 수 있도록 법 발효일 전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무역안보팀 관계자는 "미국 정부 측에 공식적인 정책, 절차, 관리 시행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전달하고 철근 등 일부 건축자재용 철강제품에 대한 제재에 대해선 면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국내 철강업계는 미국의 국방수권법에 따라 파이프 등 일부 철강제품의 이란 수출을 건당 100만달러, 연간 500만달러로 제한하며 거래를 점차 줄여나가고 있다"며 "때문에 이번 이란 제재 강화 시행에도 국내 업계에 큰 타격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법 시행일 이전에 미국 측에서 구체적인 시행규칙을 발표하는 대로 국내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제재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는 전략물자관리원에서 비(非) 금지 확인서를 발급, 수출은 물론 대금결제까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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