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세청, '역외탈세' 대양상선 500억원 세금 폭탄

입력 2013-04-19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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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리스쉬핑 등 중견해운사, 세무조사 '초긴장

국세청이 최근 대양상선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를 통해 5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해 9월 서울국세청 조사국 요원들을 서울 중구에 소재한 대양상선 본사에 사전 예고 없이 긴급 투입, 올해 초까지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국세청은 대양상선에 대해 역외탈세 혐의를 적용, 소득세와 법인세 등 총 478억원을 추징했다. 대양상선은 현재 224억원을 전액 완납했고 나머지 금액(254억원)에 대해서는 납부를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현재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폴라리스쉬핑과 일부 중견해운사들이 더욱 긴장하고 있다.

해운업계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과세당국이 잇따라 역외탈세 혐의를 적용, 세무조사 수위를 대폭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폴라리스쉬핑은 순수 국내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조사는 서울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에서 진행하고 있다.

서울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외국계 기업에 대한 심층(특별)세무조사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는 부서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대양상선은 1993년 6월에 설립된 해상화물운송 전문업체로 2012년 말 현재 연매출 2293억원, 영업손실 1247억원, 당기순손실 1878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정유근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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