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긴급조치 9호 위헌”...피해자 재심ㆍ형사보상해야

입력 2013-04-18 16:03 수정 2013-04-1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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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긴급조치 9호가 헌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공식 선언했다.

긴급조치는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해 대통령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것이다. 내정·외교·국방·경제·재정·사법 등 국정전반에 걸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사법적 심사 대상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초법적 권력을 합법적으로 휘둘렀다.

1975년 5월13일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라는 이름으로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청원·선동 또는 선전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8일 “긴급조치 9호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한 것으로 유신헌법은 물론 현행 헌법에도 위반돼 무효”라고 선언했다.

이어 과거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홍모씨의 부인 조모씨가 낸 형사보상 청구 소송을 인용하면서 “조씨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홍씨의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국가는 모두 6066만원을 보상하라”고 결정했다.

홍씨는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라고 판단됐으니 ‘유죄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면서 “형사소송법상 소정의 재심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헌법재판소는 이미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긴급조치 1호가 발동된 지 39년만이다.

헌재는 “오종상씨 등 6명이 유신헌법 53조와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긴급조치도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에 대한 위헌심사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전속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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