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에 주가조작 전담부서… '합동수사단' 운영

입력 2013-04-18 11:48 수정 2013-04-1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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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사건 '패스트 트랙' 운영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적발을 위해 금융위 내 조사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사기능이 대폭 강화되고 패스트 트랙 제도가 운영된다.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가 가능한 조사공무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검찰·금감원 등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조사부서도 운영하게 된다.

거래소에서 적출된 사건은 조사 전담부서에서 우선 분석해 검찰의 강제수사가 즉시 필요한 ‘긴급사건’으로 판단될 경우, 증선위원장이 검찰에 바로 수사 통보해 처리하게 된다.

사건별 중요도에 따라 처리 사건도 구분된다. 중요사건은 금융위 조사부서를 통한 강제조사 및 금감원과의 공동조사를 원칙으로 처리하고 일반사건은 금감원의 임의조사를 거쳐 처리하게 된다.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검찰에 설치해 주요사건에 대해 단기간내에 집중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조사공무원과 금융위 조사부서에 파견 근무하는 금감원 직원을 제한적으로 특별사법경찰로 지명해 통신사실 조회, 출국금지 등 효율적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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