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양도·취득세 면제 완화… 헷갈리는 것들

입력 2013-04-1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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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면제기준 ‘85㎡이하 또는 6억원 이하’는 기존주택만 적용

여야정이 지난 16일 합의한 양도세 및 취득세 면제 기준 완화와 관련해 적용 대상을 헷갈려하는 수요자들이 많다. 특히 새로 바뀐 양도세 면제 기준 ‘85㎡이하 또는 6억원 이하’는 기존주택만 적용되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면제 기준이 부부합산소득 연 6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높아졌지만, 대출 완화는 기존대로 6000만원 이하에만 적용된다는 점도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다.

18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날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이 합의한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주택 구입 후 5년 동안 양도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기준은 ‘기존 주택’에만 적용되며, 미분양 주택과 신규분양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분양과 신규분양 주택의 양도세 면제 기준은 당초 정부안인 ‘9억원 이하’가 그대로 유지되며 면적 제한은 없다.

이와는 달리 전날 여야정이 합의한 생애 최초 구입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세 완화 기준은 6억원 이하의 모든 주택에 적용된다.

이와 함께 여야정은 취득세 면제 기준을 기존 정부안에보다 완화했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기준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이번 합의로 생애 최초 구입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부부합산소득 연 6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1000만원 높아졌고, 면제 기준도 정부 방안인 ‘85㎡·6억원 이하’에서 면적 기준을 뺀 ‘6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그러나 은행에서 생애 최초주택자금 대출을 받을 때 완화된 DTI·LTV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은 부부합산소득 ‘연 6000만원 이하’만 해당된다. 당초 정부는 부부합산소득 6000만원 이하 서민이 생애 최초주택자금 대출을 받을 때 DTI는 적용하지 않고 LTV는 60%에서 70%로 높이기로 했다.

따라서 연 부부합산소득이 60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인 사람은 올해 말까지 처음으로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가 면제되나, 은행 대출을 받을 때 기존 DTI와 LTV(60%)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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