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바뀐 기준에 웃고 울고…형평성 문제 ‘여전’

입력 2013-04-1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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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개포주공 하루새 분위기 반전

4.1부동산종합대책의 양도소득세 한시면제 기준이 '85㎡ and 9억원'에서 '85㎡ or 6억원'으로 바뀌면서 지역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당초 기준에서 제외됐지만 기준 변경으로 수혜를 입게된 지역은 벌써부터 거래활성화 기대감에 들뜬 반면 혜택에서 제외된 지역은 거래량이 대폭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일단 서울 강남권 소형 아파트는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개포주공이나 가락시영 등 저층 재건축 단지이다.

개포주공1단지의 경우 46~59㎡로 구성돼 면적 기준에는 해당됐지만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9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상당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전 주택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포동 G부동산 관계자는 "하루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며 "집주인들이 물건을 싹 거둬들인 반면 가격을 확인하는 매수자들이 전화가 폭증하며 하루종일 정신이 없다"고 시장 상황을 전했다.

당초 4.1부동산대책 형평성 논란의 중심이던 경기도 용인지역도 기준 변경에 따른 최대 수혜지다. 용인은 저가 중대형 아파트가 7만1246가구로 수도권에서 가장 많다. 현재 수지구 죽전동과 성복동 등의 전용 120㎡ 중대형은 6억원을 넘지 않는다.

용인 죽전동 W부동산 관계자는 "집값도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대책에서 제외돼 속상했던 사람들이 반길 만하다"며 "현재 조용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앞으로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중대형이긴 하지만 9억원을 하회하던 아파트 단지들은 울상이다. 면적 기준에 걸려 당초 기준에서도 미달됐지만 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말의 희망을 갖고 지켜보던 주민들의 실망이 크다. 양천구 목동이나 성남시 분당, 판교신도시 등이 그렇다.

분당 수내동 J공인 관계자는 "리모델링 수직증축 규제가 완화되면서 최근 시장이 살아나는 모습이었는데 바뀐 기준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단지도 있어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양천구 목동 S공인 관계자는 "처음 발표됐던 기준에서 'OR'로 바뀌었다면 혜택을 볼 수 있었는데 이번에 배제되면서 실망감이 크다"고 전했다.

한편 부동산정보업계에 따르면 전국 30만3659가구가 면적상의 이유로 이번 양도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중 서울 19만5661가구, 경기 8만3969가구 등 수도권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서울 구로구 신도림4차e편한세상 117㎡가 지난 3월 7억7000만원에, 노원구 중계동 롯데우성 115㎡는 2월에 6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해당 아파트는 3.3㎡당 1744만~2100만원 선으로 개포동 재건축 단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지만 면적과 가격 모두 만족하지 못해 양도세를 면제받지 못하게 됐다.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리서치팀장은 "고가 주택을 소유한 부자들이 감세 혜택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라면 가격 외에 굳이 면적 기준을 둬야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이번 합의로 결정된 세제혜택 기준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매매가를 6억원 이하로 하는 다운계약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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