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보, 10년간 고금리 연체이자...정책기관이 ‘이자 장사’

입력 2013-04-1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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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지난 10년간 중소기업에 대해 15%가 넘는 고율의 연체이자를 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연체이자로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심화 된다는 지적에 신보·기보가 지난해 12월 연체이자율을 연 12%로 낮췄지만 여전히 연체이자율이 보증서담보대출 평균 금리(5% 내외)의 2배 이상을 나타내고 있어 고금리 이자장사 비난을 면치 어려울 전망이다.

17일 신보와 기보에 따르면 두 보증기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연체이자율(지연손해금율)을 연 12%로 동일하게 인하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2003년 4월 4.25%에서 지난해 10월 2.75%로 기준금리를 1.50%포인트 내리는 동안 신보는 2005년 초반 18%에서 15%로 연체이자율을 낮춘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고율의 연체이자를 받아왔다.

기보 역시 2003년 4월 연체이자율을 각각 14%(손실 발생 후 3개월 이내)와 16%(3개월 이후)로 낮춘 이래 줄곧 고금리 이자를 챙겼다.

지난해 신보는 총 45조4000억원의 보증중 1조4000억원(3.6%)을 금융기관에 대신 갚았으며 이 가운데 7298억원을 기업으로 부터 회수했다. 같은기간 기보는 18조2000억원의 보증을 제공해 8614억원(4.3%)을 대위변제 했고 이 중 3150억원을 회수했다.

신보 관계자는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연체이자율을 0~12%까지 차등 적용하고 있다”며“10년 이상된 특수채권의 경우 원금탕감은 안 되도 이자를 아예 안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시중은행들의 보증서담보대출 평균금리가 5% 내외임을 감안할 때 2배 이상의 연체이자율은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신·기보를 포함한 금융권은 소비자에 과도한 패널티를 부과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약정이자의 80% 이내로 연체이율을 적용하는 등 전면적인 연체이율 체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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