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시험 추가합격자 선발한다

입력 2013-04-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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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 채용시험 시 추가합격자 선발이 가능해지고 북한이탈주민과 귀화자를 국가공무원으로 경력 채용할 수 있도록 공직자 채용제도가 개선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과 ‘공무원임용령’ 및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공무원 공채 면접 시 최종 선발예정인원만 합격시키고 그 외 인원은 불합격시켰다. 최초 합격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을 포기해도 추가 인력채용이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9급 공채 최종합격자 2020명 가운데 85명은 임용을 포기했지만 추가 선발은 없었다.

안행부는 앞으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등급을 우수, 보통, 미흡으로 나눠 인력을 심층적으로 뽑을 예정이다. 1, 2차에 걸쳐 시행되는 면접에서 우수등급을 맞으면 필기성적에 관계없이 합격되며, 보통등급은 필기성적 순으로 합격 판정을 받는다. 보통등급 중 합격 외 정원에 속하더라도 성적에 따라 합격 예비명단에 포함돼 최초 합격자 중 포기자가 생기면 공직 입문의 기회를 갖게 된다. 개선된 면접방식은 내년 1월1일 이후 공고되는 시험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안행부는 지난해 10월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북한이탈주민과 귀화자를 국가공무원으로 경력 채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북한에서 근무경력이나 학위가 있을 경우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국가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북한에서의 경력, 자격 등은 통일부장관의 확인 등을 통한 검증절차를 밟는다.

한편 재직 중 금품비리와 관련한 명예퇴직 수당 환수요건이 확대됨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환수 및 정산절차 등도 정비됐다. 안행부는 징계의결 요구 중 또는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등 뿐 아니라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도 명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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