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업계 “우리는 88%가 중소기업…가맹법 개정안 차등 적용해라”

입력 2013-04-16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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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법 개정안 법안심사를 앞두고 프랜차이즈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체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상황에서 대기업과 동일하게 규제받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16일 프랜차이즈협회 고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업체 88%가 외식업 기준 매출 200억원, 상시 근로자 200인 이하 중소기업”이라며 “중소기업 비중이 앞도적으로 높은데 시장에서는 프랜차이즈가 횡포를 부린다고 잘못 알려졌다”며 “가맹법 개정안이 사안에 따라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측은 가맹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돼 임의적으로 법제화될 경우 열악한 조직으로 구성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휘둘릴 것을 염려하고 있다. 사업 확장이 아니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헤게모니 싸움에 가맹본부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 협회측의 주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기존 가맹법으로도 충분히 자정하며 잘 하고 있지만 개정안으로 법제화되면 족쇄가 될게 뻔하다. 다만 개정안을 막기에는 시간이 너무 경과됐다”며 “열악한 가맹본부를 위해 개정안 적용시 차등 적용해 연착륙을 유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업계는 업종별로 특성이 다르고, 점포의 면적, 영업방법 등 다양한 변수가 있어 영업 지역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곤란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영업지역은 가맹본부와 사업자 사이의 계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가맹본부가 사전에 충분한 상권분석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영업지역 보호의 예외를 최대한 축소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상태다.

앞서 김영주, 이만우, 민병두 등 8명의 국회의원은 각각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상정했다. 17일 국회 정무소위원회에서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개정 법안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은 발의안에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보장하기 위해 영업지역 보호를 의무화 하도록 했고, 같은당 김영주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기준을 정하도록 해 업계의 논란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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