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300% 일괄상향? 국토부 “사실무근”

입력 2013-04-1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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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용적률 딜레마에 빠졌다. 전국 곳곳의 주택재정비 사업장이 사업성 악화로 표류하면서 용적률 상향 등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선뜻 손을 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지자체별 조례로 제각각 적용 중인 용적률을 법적 상한인 300%까지 일괄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한 언론은 새누리당과 정부가 리모델링·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완화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4·1부동산대책 보완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서울시 등 각 지자체가 조례로 일반주거지역 1~3종의 용적률 상한선을 각각 150%, 200%, 250%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것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상의 상한선인 200%, 250%, 300% 범위로 상향하도록 강제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난 11일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으며, 정부는 이달 중으로 방안을 마련해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해당 언론은 전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재개발·재건축 구역 주민들은 크게 환영하고 나섰다. 용적률이 늘어나면 일반분양분도 늘어 주민분담금이 낮아질 수 있고, 원주민 재정착률도 높아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전국 재개발·재건축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용적률 제한이 풀리면 각 조합마다 소형평형을 많이 늘려서 시공사의 분양 부담도 낮추면서 분양을 통한 건축비를 확보할 수 있어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현금청산이 늘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분담금 때문인데, 분담금만 줄어든다면 정들었던 고향을 떠날 사람은 없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 같은 용적률 상향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 없으며, 지자체의 권한인 용적률 상한에 관여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하한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이를 법정 상한까지 강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용적률 상향을 둘러싼 논의는 그 동안 정계와 학계 등에서 자주 거론돼 왔으나, 전방위적인 용적률 상향이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그만큼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용적률 상향을 대가로 기반시설 분담금이 늘어날 수 있고, 소형·임대주택 비율과도 맞물려 있어 사업성이 기대한 만큼 높아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조합과 지자체간 갈등이 지금보다 더 심화될 수 있다.

또한 용적률이 일괄적으로 상향되면 고층아파트가 난립해 도시경관을 해치고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4·1대책에서 내세운 리모델링 수직증축의 후속대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지만 주택 멸실, 도시 이용, 영향력 등 많은 요소를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잡히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리모델링 수직증축 제도개선과 관련해 지자체 및 관련 전문가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허용범위와 조건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6월까지 세부방안을 마련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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